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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장기이식/일 입법화 추진/뇌사 판정기준·장기제공 절차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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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장기이식/일 입법화 추진/뇌사 판정기준·장기제공 절차등 명시

입력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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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법안마련… 국내의료계도 관심 일본의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각당협의회」소속 국회의원들이 뇌사자로부터 적출한 심장 간장등 장기이식수술을 인정하는 장기이식법안을 최근 중의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68년 뇌사자의 장기를 이용한 일본 최초의 심장이식이 실패로 끝난 뒤 뇌사판정합법화는 답보상태에 빠졌었다. 서울대 병원 김수태박사는『일본의 장기 이식은 우리나라보다 수술케이스나 수술성적에서도 저조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보다 훨씬 활발하게 장기 이식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4개조항과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사망의 기준을 뇌사 즉 뇌간을 포함한 전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정지에 이르렀다고 판정된 경우로 명기했으며 장기제공은 ▲제공자 본인이 제공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동시에 유족이 장기 적출을 거부하지 않을 때 혹은 ▲제공자 본인의 의사는 불분명했으나 유족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 정했다. 또 장기매매금지조항을 두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엔(4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의 심의와 관련,가치관의 혼란을 느낀 의원들이 당혹감을 보이는 속에 일본신당이나 사키가케(선구)는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고 민사 공명 신생당도 비슷한 입장을 보여 「전후 국회심의중 극히 이례적인 자유표결이 될것」으로 일본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은 뇌사를 사망으로 간주할것이냐 여부와 장기제공자의 의사확인 절차등 심의를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되며 따라서 이번 회기중 통과는 어려울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뇌사를 인간의 사망기준으로 법률에 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스웨덴등이며 뇌사를 법제화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의학계의 판단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독일등이다.【송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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