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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과세특례자/5년내 폐지”/면세 연천∼천5백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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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과세특례자/5년내 폐지”/면세 연천∼천5백만원 검토

입력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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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5%P·특소세 인하/홍재무 “금융개혁도 앞당겨”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0일 『부가세 과세특례제도를 5년내에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조세연구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백32만명(92년기준)의 과세특례자들이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규모가 작은 실질적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면세사업자의 범위를 현재 연간매출액 6백만원에서 1천만∼1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9면

 홍장관은 이날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서울대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초청강연에서  「향후 재정금융정책방향」을 이같이 밝히고 『개방시대를 맞아 세제를 대폭 개편하되 특히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아시아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32%(농어촌 특별세 포함시 34%)에서 27%안팎으로 5%포인트 가량 대폭 낮아지게 된다.

 홍장관은 또 모피 보석 가구등에 대한 특소세도 과세범위와 세율을 조정,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기업의 감가상각제도도 전면 개편, 기업이 시설투자액에 대해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폭을 확대, 투자를 촉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회계도 기업회계원칙에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없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상속세법도 상속재산의 전체크기에 상관없이 상속인들이 유산을 물려받은 후 개인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 여러명이 재산을 나눠 가질수록 세금이 줄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장관은 96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맞춰 금융개혁일정을 1∼2년 앞당기겠다고 밝히고 양도성예금증서(CD)등 3단계 금리자유화의 대상인 일부 단기상품의 자유화폭을 7∼8월중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10대 재벌의 주력업체에 대해선 해외의 부동산투자나 기업투자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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