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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합병후도 조세감면/기숙사용 건물도 세공제/국세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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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합병후도 조세감면/기숙사용 건물도 세공제/국세청 발표

입력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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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앞으로 기업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숙사로 인정, 취득가액의 10%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상 기숙사용도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만 투자액의 10%만큼 세액공제를 해왔기때문에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또 창업한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혜택기간(창업후 6년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기업과 합병을 하더라도 감면혜택을 계속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조세감면을 받는 창업기업이라도 다른 기업과 합병을 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정보처리및 컴퓨터운용관련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해 6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수도권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창업후 4년간은 법인세 50%를, 그 다음 2년간은 법인세 30%를 감면해준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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