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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가평 두밀분교/학생·학부모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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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가평 두밀분교/학생·학부모 취소소

입력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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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2월 폐교조치가 내려진 경기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두밀분교생 구민서군(10)등 전교생 24명과 가족들은 20일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교육청이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교육예산의 절감등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으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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