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범위/「재판계류」 검찰·법원자료협조 초점/자금추적/긴급명령상 금융거래 비밀보장여부/증인채택/여 “무죄추정원칙” 야 “얼마든지 가능” 상무대 정치자금의혹의 국정조사를 맡게된 국회 법사위의 법률논쟁이 시작됐다. 평소 모든 일에 「법대로」의 잣대를 우선해온 법사위의 이번 논쟁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첫째 쟁점은 국정조사의 한계와 범위. 검찰이 상무대비자금 사건을 계속수사중이고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등 주요인물이 법원의 재판을 받고있는데서 비롯된 문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조사가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관심사안은 검찰과 법원의 각종 기록 제출, 검찰 수사관계자의 참고인채택, 뇌물수수및 상무대이전공사수주 로비문제의 조사대상 포함여부등이다.
먼저 여당은 이들 사안에 대해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민자당측은 법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와 관련, 최근 국회윤리위가 노동위의 돈봉투사건 재판기록을 법원에 요청한것에 대해 「재판에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한 뒤에야 어렵게 응했던 예를 상기시키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의회의 요청에도 불구,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았음은 물론 구속중인 피의자도 국회에 출석시키지 않았다』며 검찰의 국정조사 「협조」가능성도 높게보고 있지않다.수사관계자의 참고인 채택 역시 법률상 「소추불간여」원칙에 따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와함께 조사과정에서 뇌물수수, 공사수주로비등이 드러난다 해도 『이는 국정조사대상인 「정치자금유입의혹」과 거리가 먼 문제이므로』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강철선의원은 『국정조사가 특정인의 형사상 유무죄여부 또는 양형에 간여할 의도로 행해지는게 아니므로 검찰·법원의 자료제출등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이미 조사장을 기소했으므로 국정조사가 「소추에 영향을 미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논리. 『직접 검찰과 법원 현장에 가서 문서검증을 한다면 수사와 재판에도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또 뇌물수수와 로비도 넓게 보아 정치자금수수의 한 부분인만큼 조사대상에 마땅히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두번째 논쟁거리는 자금추적이 가능하냐의 여부로서 일단 민자당은 부정적이고 민주당은 긍정적이다. 민자당은 『대통령의 실명제 긴급명령상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한 제4조에 국정조사는 들어가 있지 않으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서류요구규정도 「신법우선원칙」에 의해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준수규정을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회가 요구한다해도 금융기관종사자들이 긴급명령상의 의무를 들어 거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설명.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의결을 통해 이뤄지므로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고 봐야한다』며 『따라서 국정조사는 긴급명령보다 우선』이라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차선책으로 조사계획서에 자금추적을 조사방법의 하나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다는 생각이나 실현여부는 미지수이다.
다음으로 입증책임의 문제로 증인채택범위와 직결된것이다. 민자당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의 책임도 있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혐의사실을 입증할 자신이 있는 증인의 채택만을 요구하라』는 역공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가벼운 사실」인 소명만 있으면 증인으로 불러낼 수 있다』면서 『풍문, 신문보도를 근거로 얼마든지 증인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의 성패는 여야가 「법리논쟁의 벽」을 얼마나 빨리, 어떤 모습으로 뛰어넘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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