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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연정 북핵정책 합의/“유엔방침 따르고 헌법아래 긴급사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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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연정 북핵정책 합의/“유엔방침 따르고 헌법아래 긴급사태 대비”

입력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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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연립여당은 19일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신생·공명당과 사회당간에 의견 대립을 보였던 안전보장과 북한핵 문제에 관한 정책에 최종 합의했다. 연립여당은 이날 북한의 핵문제 대응과 관련한 표현을 『일본은 유엔이 결정하는 방침에 따르도록 한다. 또 정부는 일본 헌법아래서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동시에 일·미, 한·일간 긴밀히 협조해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했다.

 연립여당이 합의한 안전보장과 한반도 문제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 연정 합의안 내용>

 안전보장면에 있어 일본국 헌법은 유엔에 의한 안전보장(집단적 조치)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것을 인식, 세계평화와 일본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미 안전보장을 계속 유지하고 유엔의 평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는 아시아 및 일본의 안전보장에 극히 중요하다.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것은 국제적 공공 가치이며 한반도에 있어서의 핵무기개발 저지와 비핵지대의 창설을 위해 국제 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같은 입장에 서는 동시에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등 근린 국가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중시한다. 어떻든 일본은 유엔의 방침이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 또 정부는 일본 헌법 아래서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동시에 일·미 및 한·일간에 긴밀히 제휴, 협조해 대응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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