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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천만원 저리융자/국민은행,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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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천만원 저리융자/국민은행,20일부터

입력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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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은 19일 신체부자유자들에게 1천만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장애인복지대출제도」를 장애인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장애인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국민은행의 재활종합통장에 가입해야 하는데 장애인세대주 1인당 대출 최고한도는 ▲전세자금 1천만원 ▲일반생활안정자금 5백만원이며 만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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