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제한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한 운전학원 운영지침 개선안을 확정,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동차 학원의 지역제한 철폐는 자유경쟁을 통해 수강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95년부터 시행되는 지정자동차학원제를 앞둔 조치이다.
개정안은 허가제로 돼있는 운전학원을 신고제로 바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역에 관계없이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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