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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된 환경사범/통상재판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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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된 환경사범/통상재판후 법정구속

입력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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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광롱판사는 19일 폐수 무단방류와 폐기물 무단투기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통상재판에 회부된 부산 북구 감전동 512의 3 신동금속 대표 이영길피고인(32)과 유추열피고인(34·운전사)에 대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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