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은 19일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노조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공은 올 1월 중국 국무원이 외자기업에 대해 설립후 1년안에 우리의 노조에 해당하는 공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토록 규정한 노동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어 3월에 열린 전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이 초안이 정식심의돼 조만간 입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우리의 노총에 해당하는 중화전국총공회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외자기업의 노동조합설립을 의무화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무공은 외자기업의 공회설립이 의무화돼 실제로 공회가 활동하게 될 경우 우리 투자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절한 노사화합장치 마련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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