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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제품 철저한 사후관리/불합격땐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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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제품 철저한 사후관리/불합격땐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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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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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진흥청은 19일 KS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불합격된 업체에 대해서는 KS표시허가 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업진흥청은 최근 3년간 불량률이 높은 수도꼭지 레미콘 전선류등 KS 64개품목 4백3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특별사후 관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미 지난 2월중에 보일러 형광램프등 31개 품목의 전국 5백87개공장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중이라고 밝혔다.

 공업진흥청은 또 지금까지 KS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다른 품목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생산제품에 대해서만 KS제품 시험을 실시했으나 이들 제품의 품질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점을 고려, 이번에 특별 공장검사를 병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업진흥청은 이밖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자재 전기제품등에 대해서는 이달중 추가로 사후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연말까지 제품의 품질을 시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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