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류 2가지로 단순화/지분구조 3분의1까지로 통일/휴대전화등 신규서비스 유보 국내 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체신부가 통신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강화를 위해 6월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인 통신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최근 체신부산하 통신개발연구원이 최종안을 가늠할 수 있는 구조개편시안을 제시해 사업자들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개편시안은 우선 사업자분류방식을 통신설비보유 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단순화해 현행 일반 및 특정사업자간의 벽을 허물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이동통신등 특정통신사업을, 한국이동통신과 제2이동통신등의 특정사업자가 시내·시외전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지분구조도 현재 일반통신사업체의 대주주 주식지분은 최대 10%까지, 특정통신사업체의 대주주는 3분의 1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과 특정사업자를 기간사업자로 통합하면서 3분의 1로 통일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다만 유선망사업등 공익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10% 이내로 제한, 대기업재벌의 경영전단을 막도록 했다.
현재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외전화서비스분야의 경쟁체제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요금현실화문제가 선결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미국등 선진국에서 앞으로 1∼2년 내에 상용화될 전망인 PCS(개인휴대전화) 사업등 신규서비스의 도입문제는 도입시기와 참여업체수의 결정을 유보, 이들 사업에 참여를 준비해온 업체들이 정부의 의중파악과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시외전화서비스의 경쟁체제를 주장해온 데이콤과 데이콤의 지배주주 선경은 정부가 경쟁을 통한 경쟁력제고가 구조개편의 목표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오는 96년 통신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업체의 상륙에 대비, 경쟁체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독점의 문제점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은 또 이번 개편안이 통신업계의 공룡인 한국통신에만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주장과 함께 최소한 PCS사업만은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통신업체는 물론 통신업참여를 서두르거나 통신업체의 일정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는 통신사업구조개편을 체신부가 어떻게 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