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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수강좌 2개폐강/학생 수강신청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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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수강좌 2개폐강/학생 수강신청거부로

입력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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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성희롱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서울대 화학과 신모교수(53)가 94학년도 1학기 수업으로 배당받은 3과목중 1학년 교양과목 「화학및 실험1」과 분자생물학과 1학년 전공과목 「유기화학1」이 학생들의 수강신청거부로 지난달 말 폐강됐다.그러나 의예과 2학년 「유기화학실험」은 전공필수과목이여서 현재 24명의 학생이 수강중이다.신교수의 폐강은 지난달 2일 입학식에 참석한 50여명의 학생들이 『성희롱 교수에게는 수업을 받을수 없다』며 신교수의 수업배정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인데 이어 총학생회와 해당학과 학생회의 수업거부서명운동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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