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개혁차원 실시… 거부하면 수색영장 노동부는 19일 한국통신 한국전력 항운노조 한국자동차보험 서울지하철노조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등 20여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금명간 노조업무조사권을 발동할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노동계 개혁 및 사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대상 노조는 자금유용 조직분규등으로 여러차례 문제점이 지적됐거나 노조운영을 둘러싸고 진정 고발 청원등이 잇따랐던 노조들이다.
노동부가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업무조사권 조항을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적용해왔으나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관련기사 5면
노동부는 검찰과 사전협의를 통해 이들 노조가 업무조사를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조사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업무조사 거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달말부터 전국 45개 노동관서를 통해 1차로 5백개 노조를 대상으로 내사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 확정된 20여개 노조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물증을 확보한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업무조사 결과 조합비 유용, 노조 파행운영등 비리가 적발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조합법 제30조는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조합의 관계서류등을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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