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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월2회이상 의무화/본회의에「긴급현안질문제」/국회제도개선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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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월2회이상 의무화/본회의에「긴급현안질문제」/국회제도개선소위

입력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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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9일 국회운영위 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상임위를 월 2회이상 소집토록 의무화하고 본회의에 긴급현안 질문제도를 도입, 한시간동안 의원당 10분씩 발언을 주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환경과 정보 통신 및 교통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환경위를 신설하고 교체위를 교통위등 2개위원회로 분리한다는데 기본인식을 같이했다.

 소위는 이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제도개선위의 건의내용을 수용, 이같이 합의하고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작업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유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활동비 삭감등의 불이익을 주고 국회윤리위원에게 품위실추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는 「인지권」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본회의 대정부질문시간을 축소, 최고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제도개선위가 건의한 5분 자유발언제도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는 여야간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의장 당적이탈문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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