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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적용 기간제한」 97년철폐/내년부터 60일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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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적용 기간제한」 97년철폐/내년부터 60일씩 확대

입력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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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은 민간기구에 이양/보사부 의보개선안 보사부는 18일 연간 1백80일로 돼있는 의료보험 적용기간 제한을 97년까지 완전철폐하고 CT(컴퓨터단층촬영) MRI(핵자기공명진단)같은 고가 의료서비스도 의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의보 진료비지불방식도 바꿔 개별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는 현행 행위별 수가(수가)제를 질병별 의료행위에 따라 일괄 계산하는 포괄수가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의보수가조정을 민간기구에 맡길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밖에 내년부터 급여기간을 매년 60일씩 늘려 97년에는 기간제한을 없앰으로써 치료기간에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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