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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복수평가제 도입/7월부터 어음·사채발행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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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복수평가제 도입/7월부터 어음·사채발행때

입력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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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수수료도 자율화 재무부는 7월부터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중개어음 및 무보증회사채, 무담보매출어음등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2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복수신용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각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기업발행 유가증권의 신용등급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신설, 어음관리계좌(CMA) 투신 불특정금전신탁등의 금융상품은 복수평가등급이 B급이상인 유가증권만을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두군데서 받게 돼 신용평가비용이 2배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유통을 위해 새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도 증가, 기업부담이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신용평가는 복수평가된 신용도중 낮은것을 택하게 된다. 

 재무부의 「신용평가제도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리자유화등 금융자율화를 앞두고 금융관행을 담보위주에서 신용위주로 바꾸기 위해 단기금융회사 업무운영지침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매입할 수 있는 사모사채는 현재 보험사가 인수한 사모사채에서 신용등급 A급이상인 기업의 사모사채로 바뀐다. 또 기업어음은 통장 또는 어음의 여백에 복수평가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재무부는 아울러 신용평가 수수료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어음할인액(평잔)이 50억원미만이거나 또는 연간매출액이 1백억원미만인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면제제도는 담보매출어음의 금리자유화시기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존속시키기로 했다.

◎해설/기업,비용 2배증가 등 부담/신용평가사 신용도 제고가 선결과제

 기업신용도를 복수로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등 현재의 신용평가제도를 뜯어고치는 작업은 선진신용거래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커다란 맥락에서는 오히려 뒤늦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것은 확실한데 신용평가의 질이 제대로 향상될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기업신용이 일정한 등급이상을 얻어야만 해당기업의 어음이나 회사채등 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제한을 대폭 강화했으므로 기업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더욱 자신의 신용등급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신용평가회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일거리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신용평가 자체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는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신용거래질서가 미진한 이유도 평가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평가의 내용, 신용평가회사의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었다. 신용평가회사에서 해준 평가를 믿고 신용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업체들이 많고 심한 경우는 A급 평가를 받은 기업이 평가 받은 며칠후 부도가 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신용평가회사의 부실평가가 드러날 경우 회사나 일부임원 혹은 평가팀에 대한 엄정한 제재등이 더욱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 신용평가사 자신의 신용이 문제인것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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