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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유통기한단축 빌미/대한 301조 발동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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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유통기한단축 빌미/대한 301조 발동 청원

입력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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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축산협 등 6개단체 미 육가공협회, 축산협회, 육류수출연맹등 6개단체가 미국산 소시지의 유통기한을 문제삼아 정부가 통관 및 유통을 금지시킨 조치를 무역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미통상대표부(USTR)에 슈퍼310조의 발동을 청원한것으로 확인됐다고 외무부가 18일 밝혔다.

 외무부 당국자에 의하면 미육가공협회등은 지난 8일 USTR에 내는 청원서에서 『한국의 보사부가 사전예고 없이 지난 4년간 문제를 삼지 않던 미국산 소시지의 유통기한을 30일로 단축한것은 명백한 무역규제조치』라면서 『이같은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고는 국가간 공정한 무역관행을 확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육가공협회의 슈퍼 310조 발동청원에 따라 미USTR는 예비조사를 거쳐 오는 9월까지 미국산 소시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가 우선협상무역관행(PFCP)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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