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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대형공사/사업비 증액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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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주 대형공사/사업비 증액땐 규제

입력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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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8일 정부발주 대형공사를 시행할 때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비가 특별한 사유없이 20%이상 늘어날 경우 공사추진을 중단하거나 사업타당성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를 10%이상 증액할 경우 반드시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정부공사의 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등)가 당초 책정규모보다 크게 늘어나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혼선이 오는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총공사비관리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총공사비관리방안」으로 실제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던 정부대형공사의 총사업비는 현실화되지만 물가상승 및 불가피한 설계변경등의 요인없이 공사시행단계에서 사업규모를 늘리는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주업체가 고의 또는 불성실한 계산으로 총사업비를 잘못 산정한것이 드러나면 최고 6개월까지 정부사업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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