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장부로 일원화 재무부는 기업들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등 두가지 장부를 만드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세무회계를 없앨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7만여 법인기업들은 내년부터 별도의 세무회계장부를 만들 필요없이 평소 작성한 기업회계장부로 세금을 계산하면 그대로 인정돼 엄청난 인력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선 평소의 회계장부를 토대로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세무회계원칙에 의거, 별도의 세무회계장부를 다시 만들어야 했다. 이를 「세무조정」이라 하는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이에 회계원칙의 차이가 워낙 미묘해 각종 조세마찰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무민원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돼왔다.
재무부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이는 결국 따지고 보면 과세시기를 평소 1년, 길어야 2∼3년 달리하는 것일 뿐(먼저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문제) 세수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회계 작성을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법등 각종 세법을 올해안으로 고치기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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