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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위주 직장통념에 “법적 제재”/「성희롱」 첫배상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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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위주 직장통념에 “법적 제재”/「성희롱」 첫배상판결 의미

입력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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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됐던 성희롱 개념·범위 기준제시/특별법 제정과 함께 성폭력추방 “큰획”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은 남성편의위주로 인식돼 온 직장에서의 성희롱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한 사법적 판정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92년 5월부터 서울대조교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해임된 원고 우씨는 『지도교수 신씨가 상습적인 성희롱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해임을 했다』고 폭로, 학생들과 여성단체 등에서 이 사건을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켰다.이에 맞서 신교수는 우씨를 먼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논란을 법정으로 끌고 갔고 우씨는 지난해 10월 신교수와 서울대총장 및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국내 최초로 성희롱에 대한 사법적 판정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물론 성희롱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단순한 손해배상판결이란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성희롱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돼 온 성희롱에 법적 제동을 건 것인 동시에 가해자인 교수의 명예와 신분에 치명적 손상을 안김으로써 「사회적 제재」효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논란의 핵심인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재판부는 성희롱의 개념을 직장내에서 지휘명령·인사권등을 가진 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련 언행으로 불쾌감 또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주위사람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한 복종여부가 고용과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물리적·정신적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이번 판결은 또 여성단체는 물론 재야법조계와 학생들의 연대활동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성폭력특별법 제정에 이어 성폭력추방을 위한 여성계의 활동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할만 하다.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는 『재판부가 사회통념의 벽을 깼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낸다』면서 『그러나 시종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수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대학당국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이희정기자】

◎◇성희롱 사건일지

 ▲92년 5월29일 우조교 업무시작

 ▲92년 8월10일 조교발령

 ▲93년 6월25일 신교수, 우조교에게 재임용 불가통고

 ▲93년 7월8일 우조교, 총장과 학과장에게 재임용탈락에 대한 소원장 제출

 ▲93년 7월27일 우조교, 총장에 진정서제출

 ▲93년 8월24일 우조교, 서울대에 대자보 게재

 ▲93년 8월30일 총학생회와 대학원자치회등에서 공동진상조사단 발족

 ▲93년 9월16일 신교수, 대자보건으로 우조교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

 ▲93년 10월12일 서울대대책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대책위 구성

 ▲93년 10월18일 우조교, 신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93년 11월23일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재판

 ▲94년 3월2일 서울대공동대책위, 신교수 수업거부운동 전개

 ▲94년 4월18일 우조교,배상청구소송 1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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