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고령초등교사를 일정자격시험을 거쳐 중등교사로 전직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교생과 교사의 연령차가 너무 클 경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국어교육·전담교사제 확대실시등에 차질이 예상돼 나이많은 초등교사 직종전환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 『국민학교 음악 미술등 예체능과목 전담교사를 일반대학 졸업자중에서 충원하는 방안과 함께, 고령초등교사의 상급학교 전직을 가능케 해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교사종별(교육법75조)은 유치원 초등 중등 등 학교급별로 나누어져 있어 일반대학졸업자로 중등교사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중·고교교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중등2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이가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교사로 전환하는 외에 학교급간 직종 전환은 불가능하다.
교육부관계자는 『직종전환을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연령과 시험종류등 세부사항은 교원단체 학부모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관계자들은 『중등교사 공개전형 경쟁률이 8대1을 넘는등 교원적체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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