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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특허법개정안 백지화/변리사 소송대리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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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특허법개정안 백지화/변리사 소송대리권 삭제

입력
1994.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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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고법서 관할케 대법원은 17일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로 확정된 사법부 개혁 법률안중 특허법 개정안을 백지화, 특허청 항고심판소를 유지하고 사실심인 제1심을 서울고법이 관할케 하며 특허심판절차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흡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항고심판후 대법원의 법률심만을 받던 특허소송은 「특허심판소―항고심판―서울고법―대법원」의 4심구조로 진행되며, 기술전문가들이 특허소송업무를 돕는 특허심리관제도와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은 삭제됐다.

 최종영 법원행정처장은 『특허청과 변리사회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항고심판소 폐지등 특허청 조직개편은 특허청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위헌소지만을 없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특허청이 주장하는 기술판사제도입 대신 사법시험 합격자중 국내외 연수를 거친 사람에게 특허분쟁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전문변호사 영입 ▲특허전문재판부 운영 ▲감정제도 활용 ▲기술설명회등 집중심리방식등을 적극 검토키로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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