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하오 제1백67회 임시국회를 열고 여야가 공동발의한 상무대 정치자금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안을 의결, 해당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한다.▶관련기사 3면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뒤 여야간사회의를 열어 조사대상과 방법, 증인선정등을 포함한 국정조사계획서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오는 24일까지 국정조사계획서를 확정,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14일까지 20일간 조사활동에 들어간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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