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 초과해도 증여세 비과세 <문>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상호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과 관계없이 분할해 등기이전했는데 이때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문>
<답>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초과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느냐가 과세여부의 기준이다. 답>
그러나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이처럼 상호협의에 의한 초과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으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 3과 제공】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