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 안했을땐 집주인에 청구 가능 전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일러 수리나 막힌 하수구청소등 주택의 수리 보수 개량등의 비용지불문제때문에 집주인과 다툴 때가 종종 있다. 현행 민법은 주거에 필수불가결한 수리 보수와 관련된 비용(필수비)은 전세권등기를 했을 경우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전세권등기가 안됐을 경우엔 집주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일러가 고장나 고쳤거나 막힌 하수구를 뚫었을 경우 이는 「통상적인 관리에 속한 수선」이기 때문에 전세권등기를 하고 세든 사람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수리직후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주인은 즉시 지불할 책임이 있다.
한편 베란다에 새시로 방범창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주거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개량할 필요가 있어 주택의 일부를 수선했을 경우 그 비용은 임대차기간이 끝났을때 감가상각한뒤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세권등기를 했건 안했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없이 방범창을 달았을 경우 주인이 비용지불을 거절하면 민사지법에 비용상환청구소송을 내는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도움말:서울시 시정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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