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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무당적 등/제도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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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무당적 등/제도개선안 확정

입력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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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않도록 하되 임기를 4년으로 하는등 60여개항의 국회제도 및 운영개선 건의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또 총선후 첫 개원국회는 임기개시 1주일내에 소집하도록 하고 개회후 3일내에 의장단선출등 원구성을 끝내도록 법정화했으며 매년 1월10일까지 임시국회시기등 연간 국회운영계획을 공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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