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미주본사 변홍진기자】 미국무부는 14일 북한에서 출생했거나 북한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도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비자로터리」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영사과가 주관하는 이 제도는 지난 5년간 미국이민을 적게 한 나라 태생에게 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중국 대만 멕시코등 이민자가 많은 나라를 제외한 일부 특수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현재의 국적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미국무부영사과의 고위관리는 『이 제도는 3년전부터 실시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북한태생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것』이라면서 『이 제도에 따라 한국인중 북한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북한국적인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이 북·미관계개선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태어난 이산가족이나 일본·러시아등 제3국에서 출생한 사람들, 부모가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으로 유럽 남미 아프리카등에 근무했을 때 태어난 자녀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게된다. 올해 5만5천명의 영주권자를 추첨하는 영주권신청은 6월 한달동안 받는데 당첨되면 배우자와 직계가족중 미혼자녀도 자동으로 영주권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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