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암종정·서전원장 불신임 확인 조계종중앙종회는 15일 상오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13차 임시회의를 열고 종회의 모든 권한을 개혁회의에 위임하고 해산했다. 이에 따라 20여일동안의 종단분규가 공식적으로 수습돼 개혁회의를 중심으로 한 종단개혁이 본격화되게 됐다.▶관련기사 5면
재적 73명중 59명이 참석한 이날 종회는 ▲서의현전총무원장 불신임 ▲원로회의의 서암종정불신임 확인 ▲개혁회의법 통과 ▲종회해산등을 결의했다.
종회는 또 개혁회의 의장 월하스님, 부의장 종하 설조스님, 상임위원장 탄성스님등으로 개혁회의전형위원을 구성하고 개혁회의 인선을 위임했다.
종회는 회의에서 「중앙종회는 종단의 전반적 개혁과 쇄신이 필요할 때 종헌의 잠정중단과 함께 개혁회의에 종단의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위임하고 종회 호계위원회 법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는 종헌 제122조를 신설, 이에 근거해 자체해산했다.
종회가 끝난 뒤 개혁회의법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탄성스님은 『2∼3일 내에 개혁회의의 인선을 마치고 내주초에 개혁회의가 공식출범하게 될것』이라고 밝히고 『현 총무원의 직원과 체제를 바꿔 2∼6개월동안 여러 큰스님들의 뜻에 따라 종헌·종법개정등 개혁작업을 마치겠다』고 말했다.【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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