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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론 난민상환 “망명의사자”/탈출북벌목공 정부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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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론 난민상환 “망명의사자”/탈출북벌목공 정부 용어정리

입력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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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오면 귀순자분류 「동포법」보호 정부는 15일 러시아의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혼돈스럽게 사용되던 「난민―망명―귀순」이라는 용어들을 정리했다.

 국제법상의 용어인 난민은 『자신의 국적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이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베트남의 보트피플), 그 보호를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라는 상황적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벌목 노동자가 벌목장을 탈출한 뒤 북한의 보호를 거부한다는것이 확인되면 난민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망명은 자신의 국적지를 벗어나 정치적 박해등을 이유로 자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망명으로 표현되는 개념이다. 탈출 벌목노동자의 경우 러시아나 우리공관에 가서 「탈북한」의사를 표시하면 망명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귀순은 국제법상의 용어가 아닌 국내법적 용어이다. 특히 북한을 우리영토로, 북한주민을 우리국민으로 규정하고있는 현행 헌법규정으로 볼 때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들어오는것은 귀순에 해당된다.

 결국 이번 벌목장 탈출 북한노동자는 그들이 벌목장을 탈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우선 「난민의 상황에 처한 망명의사 표시자」가 되는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국내로 데려올 경우 귀순자로 분류돼,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등의 법적용을 받게 된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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