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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박범진의원/벌금 80만원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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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박범진의원/벌금 80만원선고

입력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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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5일 민자당 박범진의원(54·서울 양천갑)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의원은 91년11월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신문 「양천뉴스」에 민주당 양천갑 지구당 량성우위원장이 제공한 선심관광차량에 민자당원 정모씨가 치여 다쳤다는 허위기사를 게재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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