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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권 허가후 한국 등에 인도/러 벌목공처리 어떻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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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권 허가후 한국 등에 인도/러 벌목공처리 어떻게하나

입력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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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국적 원할땐 일정기간후 가능/범법자·북기관원 위장탈출 배제 시베리아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벌목노동자의 한국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방침은 간단 명료하다. 자유의사로 탈출한 벌목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당국에 거주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을 경우 해외여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한국등 원하는 나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것이다. 다만 이같은 일련의 절차와 조치는 자국영토에서 이뤄지는 만큼 러시아국내법에 따라야한다는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등 국제기구라는 제3자의 개입을 원하지 않고있다는 뜻이다.

 지난 14일 열린 한·러시아외무장관회담에서 안드레이 코지레프러시아외무장관은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했다. 코지레프장관은 또 북한측이 그동안 수차례 벌목공들을 되돌려 줄것을 요구해왔으나 최근에는 그같은 요청조차없다고 밝혀 간접적으로 벌목노동자의 대북강제송환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러시아측은 벌목노동자의 한국인도에 앞서 탈출행위가 무엇보다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탈출벌목노동자 가운데 순수한 의미의 탈출자가 아닌 경우도 있기때문이다. 러시아측은 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어 외화벌이에 나섰다가 목표를 달성하지못해 도피했거나 벌목장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피신한 경우, 또 탈출벌목노동자를 체포하기위해 위장탈출한 사람도 있을것으로 판단하고있다.

 러시아는 내무부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거주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현재 5∼6명의 탈출 벌목노동자들이 이같은 절차에 따라 허가증을 받은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거주허가를 받은 벌목노동자는 러시아의 해외여행자유화조치로 언제든지 어느곳이든 갈수가 있다.

 또 러시아국내법에 의하면 벌목노동자는 거주허가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러시아시민증을 신청할 자격을 갖는다.이때 러시아국적취득을 원할 경우 국적을 변경할 수도 있다.

 모스크바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북한벌목노동자문제를 선의로 처리해온 만큼 한국정부의 성급한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출 벌목노동자들이 마치 러시아의 비협조로 한국에 갈수없는것처럼 비춰진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러시아가 북한벌목노동자의 처리과정을 지켜본뒤 망명신청을 하는 대상자에 한해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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