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오는18·19일 실시하는 한국통신 주식에 대한 공개입찰에 증권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15일 발표했다. 감독원은 증권사의 공개입찰참여 승인요청을 검토한 결과, 『현재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상 비상장주식인 한국통신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다 현재 증권시장 여건상 증시자금이 입찰자금으로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독원은 또 럭키증권이 데이콤 전환사채(CB) 1백9억원어치를 매입한 것과 관련, 『증권회사가 일반기업의 CB를 매입,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자산운용준칙상 상장기업이 발행한 CB를 매입한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