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서만으로 가능 교육부는 빠르면 5월말부터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의 자비유학 외국어시험을 폐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석·박사학위취득을 전제로 운영돼온 국비유학생제도도 다원화, 비학위과정의 국비유학생도 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외유학관계법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비유학의 경우 고졸자, 전문대·대학재학생, 전문대졸업생 등 고교졸업이상 학력소지자는 유학기관의 입학허가서만 받으면 토플(TOEFL)등 외국어시험 없이 자율적인 유학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대학졸업자에 한해서만 외국어시험이 면제되고 있다.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추천(병무청제출용) 행정절차도 간소화, 고졸자의 경우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하던 것이 출신학교장 추천으로 가능하게 했다. 대학생은 현행대로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국비유학의 경우 국제협상·지역연구전문가, 첨단과학기술분야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1·2년 단기연수등 비학위과정 유학생선발도 95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시험과목도 국사 국민윤리 외국어 3과목이던 1차시험에서 국민윤리를 폐지하고, 2차시험 전공필기점수를 1백50점(종전 1백점)으로 높이는 한편 면접은 50점(〃)으로 축소조정했다.
교육부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선진학문·기술습득 및 외국문화의 이해기회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계적 유학자율화를 추진하겠다』며 『중·고재학생에 대해서도 유학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법개정배경을 밝혔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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