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강화위해/내년부터 3∼5년걸쳐 재무부는 14일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하고 특히 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법인세율을 5%포인트가량 대폭 인하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높은 세율의 경우 현재 32%(5억원초과 법인소득은 농어촌특별세 2% 포함시 34%)에서 27%선으로 낮아져 기업들로선 사상 처음으로 20%대 법인세율 시대를 맞게 될 전망이다.
재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경의 보호막이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내기업들이 외국기업과 경쟁하는데 세부담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최소한 경쟁국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국의 경우 법인세율은 대만이 25%(최고세율), 싱가포르는 30%』라고 밝히고 『높은 세율을 5%안팎으로 내리되 이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기준액을 현재 1억원에서 다소 하향조정, 세수감소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법인세율을 한꺼번에 내리지 않고 내년부터 3∼5년에 걸쳐 매년 1∼2%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미리 예시해놓고 시행, 급격한 세수감소를 피하기로 했다. 아울러 UR협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각종 세액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 세수를 보완하기로 했다. 법인세율중 1억원이하의 소득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 18%는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없게 된다. 재무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국제적 신뢰도도 확보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7월께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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