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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 명의로 금융거래/「실명」으로 볼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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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 명의로 금융거래/「실명」으로 볼수없어”

입력
199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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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14일 부동산임대업체 동아합동빌딩(대표 박병기)이 대한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비법인단체의 명의는 금융거래상의 실명이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비법인단체는 대표자 명의로만 실명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는 실명전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합동빌딩은 대한투자신탁이 법인세법상의 법인에게만 법인명의 실명사용을 허용한 긴급명령규정을 들어 실명확인과 6개계좌 3억9천여만원의 예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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