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정 재정·물가차원통제 지양/「저부담-저서비스」 국민피해 시정/포괄수가제등 도입 논란예상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내에 국민개보험시대를 열었던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가 또다시 발전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77년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천12달러에 불과했다. 개보험이 시작된 89년에는 4천9백94달러, 93년에는 7천4백66달러로 늘어났다. 생활수준이 이처럼 높아지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도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이에따라 정부는「저부담 저서비스」로 통칭되던 양적인 보험정책에서 탈피,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전반에 걸친 개혁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실태와 문제점,개혁방안 및 쟁점등을 알아본다.
77년 1월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출발로 같은해 7월부터는 5백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이 실시됐으며 직장의보는 79년 3백인이상, 82년 16인이상, 88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또 88년부터는 일부농어촌에 시범실시됐던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농어촌 전지역으로 확대됐으며, 89년 7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사업자까지 적용돼 의료보험 실시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됐다. 전국민 의료보험시행 5년만에 제3의 도약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의료보장의 실시로 의료이용에 대한 장벽이 낮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의료보험 도입이전 연간 1회이하였던 국민1인당 의사방문횟수가 89년 6·4회로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이용뿐만 아니라 입원진료도 크게 늘어났다.의료보험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의보가입자 1백명당 입원건수가 77년 평균1·5회에 불과했으나 89년에는 5·8회로 증가했다.
제도가 너무 양적인 면에만 치우쳐 급속하게 확대되다보니 균형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재정조달 목표달성에만 치중, 의보의 주체인 국민과 의료기관이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보험제도는 피보험자가 입원의 경우 보험진료비의 20%,외래는 40%내외를 부담하고 의보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 전액은 환자 본인이 내도록 돼있다. 그러나 급여기간은 1백80일로 제한되고 CT(단층촬영) MRI(자기공명진단) 등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고가 의료서비스 이용이 갈수록 늘고있어 피보험자의 진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론 병원 전체 진료비의 40∼ 50% 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보수가(수가)문제는 그동안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보다는 보험재정 확보나 물가안정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수가는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것이라는 입장아래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의보수가가 적정선보다 지나치게 낮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돼 과잉진료등 진료행태의 왜곡이 초래됐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또 항목간의 심한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과거 수년간 끈질기게 일부학자 의료계등에서 주장해온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일원화는 이번 개혁위원회의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개혁위측은 새로 마련될 개혁안이 조합주의방식을 유지해 나가되 통합주의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셈이다. 의료보험의 핵심은 사실상 급여와 수가문제이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나 의료기관이 맞부딪치는 문제가 결국 급여와 수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포괄수가제란 의료서비스의 행위 종류와 수량에 따라 항목을 분리해서 가격을 매기지 않고, 맹장염 제왕절개등 질병의 진단명당 의사의 진료서비스 가격을 매기는 방법이다. 그러나 진단명의 조작,의료서비스의 최소화등의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급여범위 및 수준도 상당한 폭으로 확대될것으로 보인다.【송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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