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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우호조약」 체결검토/주권존중·불가침 원칙/양국 실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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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우호조약」 체결검토/주권존중·불가침 원칙/양국 실무접촉

입력
199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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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양국은 두 나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높이기 위해 「한중우호협력조약(가칭)」을 체결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외무부 당국자가 14일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중인 이장춘외무부외교정책기획실장은 13일 북경시내 영빈관에서 배원영중국외교부정책연구실주임과의 회담에서 『양국간 협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한중우호협력조약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중국측도 『외교적 검토를 시작해보자』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우리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한중우호협력조약」은 일본과 중국간에 지난 78년 체결된 일중평화우호조약과 비슷한 내용을 상정하고있는 것으로서 양국간의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등의 원칙들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약이 체결될 경우 현재 북한과 중국간에 체결돼 있는 조중상호원조조약을 상쇄할 수 있는 효력을 갖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반도의 남북간 문제에도 적지않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선 부인

【북경=연합】 중국정부는 14일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제2차 한중정책기획협의회에서 한국측이 양국간 우호협력조약 체결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그런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중국 외교부의 심국방대변인은 이날 하오 북경시내 국제구락부에서 가진 주례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중우호협력조약 체결문제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면서 이같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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