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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 전면 개선/보사부/의보급여 대상 확대 등

입력
199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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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까지 개혁안 확정키로 보사부는 14일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등 의료보장제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이 조치는 77년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이후 경제여건과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반 현실을 수용, 의보제도와 의료체계를 전면 개선키 위한 것이다.▶관련기사 5면

 보사부는 이를위해 지난 1월 학계·소비자단체대표와 관계공무원등 25명으로 구성된 의료보장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주경식보사부차관 박종기인하대교수)를 구성, 제도개선 대상항목과 방향을 구체화한 뒤 이날 개혁위 제1차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선 의료보험의 재정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개혁위는 토론회에서 민간의보제를 도입, 현행 의보체계상 급여에서 제외돼 있는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1년치 평균급여비를 비축토록 돼있는 준비적립금제도를 6개월치로 줄여 이에 따른 잉여재원을 의료발전과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활용키로 하는 한편  본인일부부담금제도를 개선, 월간 부담금 상한선을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추기로했다.

 현재 일부직장조합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시범위도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의료비의 가계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보사부는 오는 21일까지 모두 4차례 의료보장개혁위의 정책과제별 토론회를 통해 각 부문별 개선책을 제시한뒤 5월초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에 이를 확정, 관계법령 정비작업이 끝나는대로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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