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중 일부를 판매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자가 자기회사의 상품을 사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자신이 사용하는 집도 총분양가액에 포함, 사업소득세를 물려왔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 예규(내부규정)를 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못받게 된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약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해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해왔으나 앞으로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장애인공제대상이 되는 중증환자의 인정기준을 완화, 치료기간이 1년이상이 아니더라도 당장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하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장애인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