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함정단속으로 적발됐더라도 위법사실 있으면 유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함정단속으로 적발됐더라도 위법사실 있으면 유죄”

입력
1994.04.14 00:00
0 0

◎대법,기존판결 뒤집어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롱득대법관)는 13일 하연화씨(40·인천 E연립주택입주자대표)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함정단속으로 적발됐더라도 유상운송행위를 한 위법사실이 있다면 유죄로 인정해야한다』며 함정단속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