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등의 사조직이 4월 현재 전국적으로 3백50여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이들 조직의 사전선거운동 관련동태와 사전선거운동여부를 중점감시하라고 일선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특히 사조직중 문화강좌교실 주부대학 무료법률상담소등의 운영이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적용되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내년초부터 모든 활동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선관위가 파악한 사조직은 서울이 71개로 가장 많고 ▲경기 48 ▲부산 44 ▲경북 44 ▲경남 33 ▲대구 18 ▲전북 16 ▲인천 15 ▲충남 15 ▲강원 14 ▲전남 14 ▲충북 13 ▲대전 6 ▲광주 3 ▲제주 1개등의 순이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친목회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장학재단 및 사회운동단체가 1백47개로 가장 많고 ▲「민주산악회」「통일산하회」등 산악회가 1백9개 ▲각종 연구소, 협의회, 무료법률상담소가 46개 ▲주부대학 26개 ▲문화강좌교실 15개등으로 나타났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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