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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 국조」 20일간 실시/여야,임시국회 18일 소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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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 국조」 20일간 실시/여야,임시국회 18일 소집합의

입력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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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착수 25일께 될듯 민자·민주 양당은 13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18일 제1백67회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공동으로 「상무대공사대금 정치자금 의혹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키로 합의했다.

 8일간의 회기로 소집될 이번 국회는 첫날인 18일 국정조사권을 발동시키고 6일간 본회의 휴회결의를 한뒤 법사위가 작성한 조사계획서를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의결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25일부터 시작되며 여야는 조사기간을 20일간으로 결정했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담당할 상임위를 국정조사의 핵심사항이 상무대 공사대금2백27억원의 정치자금유입여부인 점을 감안, 법사위로 결정했다.

 민자당의 이한동·민주당의 김태식총무는 또 이날 회담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 국회 UR특위에서 협상경위 이행계획서수정경위 세계무역기구(WTO)출범 및 농어촌종합대책등을 따지기 위해 전현직 정부관계자들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 신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폭력사태와 김대중씨 자택정치사찰의혹등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내무위에서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를 구성해 다루기로 했다.

 여야는 15일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만섭국회의장에게 제출키로 했으며 이의장은 요구서가 제출되는대로 임시국회소집을 공고한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를「청우종합건설 조기현사장이 조성했다는 비자금 2백27억원중 정치자금으로의 유입의혹이 있는 부분」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범위 및 조사대상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가 커 법사위의 계획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적지잖은 마찰과 진통이 예상된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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