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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이혼판결 국내선 무효”/서울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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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이혼판결 국내선 무효”/서울가정법원 판결

입력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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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13일 E씨(45·여)가 남편 S씨(48)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 확인소송에서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법원에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S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S씨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소송을 제기, 부인의 재판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혼판결이 내려진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3일 국내거주 미국인 M씨가 미하와이에 살고있는 전부인 M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양육자지정 재항고사건에서 『외국인간의 가사사건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소송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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