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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당적 버려야/국조권은 상위의결로/제도개선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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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당적 버려야/국조권은 상위의결로/제도개선위 접근

입력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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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는 13일 국회운영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의정활동의 안정성을 위해 국회의원 연금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도개선위는 또 국회폐회시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완화, 국회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없이 상임위의 자체 의결만으로 국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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