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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50만명 면제/국세청 「불성실」 3천여명은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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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50만명 면제/국세청 「불성실」 3천여명은 집중조사

입력
199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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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해 90만명에 달했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인원을 올해는 40만명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불성실한 신고자 3천여명을 골라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예정신고대상자의 10%에 해당하는 4만여명의 과세자료를 개별관리하는등 신고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마감되는 올 상반기 부가세예정신고부터 직전기(작년 하반기)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50만명을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직전기 납세실적을 근거로 제시하는 예정고지서에 따라  부가세를 내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과세특례자중 직전기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예정고지도 면제, 기말에 확정신고만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전기 납부세액이 4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예정고지를 면제해 줬다. 10만원미만의 과세특례자는  85만명정도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렇게 예정신고 및 고지대상을 줄이는 대신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신고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작년 하반기 부가세 납세자중 불성실신고자 1천4백39명에 대해 지난달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중 추가로 1천5백여명을 골라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이들 불성실신고자와 규모가 큰 사업자에 대해 신고수준이 현실화될 때까지 중점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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