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2일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에 대한 등록기간을 5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조건부공장은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정해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 3년이내에 이전하거나 적법하게 개선하는 조건으로 등록한 공장으로 상공부는 지난 2월말까지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았었다. 상공부가 등록기간을 5월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은 이들 공장의 등록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전국에 있는 1만2천2백51개의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중 2월말까지 등록신청을 마친 공장은 전체의 77.4%인 9천4백88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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