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2일 병원이 환자와 의보조합등에 청구하는 의료보험 적용약품의 기준가격을 전면 조정, 5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날 확정고시한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는 약품 1천26개 품목의 기준가를 평균 12% 인하하고 지나치게 보험약가 기준액이 낮은 필수의약품등 1백87개 품목은 평균 36% 인상했다.
이번 조정에서 보험약가 기준액과 제약회사가 병원에 공급하는 실제납품가 차이가 가장 큰 한림제약의 항생제 「한림세프라딘」은 4 한 병당 1만1백20원에서 5천1백71원으로 50% 인하됐다.
이에 반해 보험약가 기준액이 너무 낮아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고있는 우천제약의 최면진정제 「페노바르비탈정」은 한정당 1원62전에서 4원으로 1백47% 인상됐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현재 보험약가로 고시돼 있으나 사실상 생산중단된 1천97개 품목을 보험약가 대상품목에서 제외했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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