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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조선어교육 폐지」 일 문부성 내부문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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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조선어교육 폐지」 일 문부성 내부문서 찾았다

입력
199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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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한국어전공 주부 발견/“일제 식민지 어문정책 자료”【도쿄=이창민특파원】 40이 넘어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만학의 주부가 한일 합방이후인 1927년 동경외국어학교의 조선어학부를 폐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문부성의 내부문서를 찾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도쿄의 국립 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던 이 문부성문서는 『조선은 (일본)제국의 일부이며 조선어는 제국의 한 지방언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국어로 볼 수 없다』고 폐지이유를 밝히고 있다.

 조선어가 식민지의 언어인 이상 외국어가 될 수 없다고 밝힌 이 문서는 한일합방을 정당화하고 식민지지배를 합법화하기 위해 일제가 취한 노골적인 식민지 어문정책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대외비로 분류된 이 문서를 발견한 주부는 올해 오사카(대판)외국어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한 이시카와(석천료자·48·내량시거주)씨로 4년전 한국어 학과에 입학, 조선어교육사를 전공해 왔다.

 문제의 문서는 지금의 동경외국어대학의 전신인 동경외국어학교의 학칙변경등도 함께 명시하고 있는 1927년 1월10일자 「성령개정안」인데 그중 제2조에 조선어교육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스가노(하야유신)동경외국어대학교수는 『이 문서는 타민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외국어를 배운다는 본래의 목적에 반해 당시의 식민지정책을 강요한 문부성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의 발견은 왜곡된 역사를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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