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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유지 임의로 매각/전북제주군수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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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유지 임의로 매각/전북제주군수등 징계

입력
199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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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허태헌기자】 제주도는 12일 지방의회결의를 무시하고 군유지를 한국마사회측에 경주마육성목장부지용으로 매각한 량대현 전 북제주군수등 공무원 4명을 징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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